제도1960년대 초서울
국민체육진흥법 제정
國民體育振興法
체육을 국가가 진흥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. 시설·지도자·재원을 국가가 대는 구조가 여기서 시작되며, 뒤이어 태릉선수촌이 서고 대표팀 합숙 체제가 자리 잡는다.
[출처]
출처
- 공문서대한민국 법령 연혁법률 제정·개정 연월
[관련]
國民體育振興法
체육을 국가가 진흥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. 시설·지도자·재원을 국가가 대는 구조가 여기서 시작되며, 뒤이어 태릉선수촌이 서고 대표팀 합숙 체제가 자리 잡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