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13~14세기고려
응방
鷹坊
매를 기르고 사냥을 맡던 관청. 원 간섭기에 크게 늘어 백성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. 사냥이 취미를 넘어 제도와 수탈로 이어진 사례다.
[원문]
사료가 적은 것
집과 재물 거두는 것을 괴로워해서 모두 응방(鷹坊)에 붙는다고 하니 응방에서 1백 2호(戶)를 감하여 부역에 나가게 하였다.
고려사절요(高麗史節要) · 제19권 · 정축 3년(1277)
우리 고을 백성들이 모두 응방(鷹坊)에 예속되었으니, 몇 명 남지 않은 가난한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공급해 내겠습니까. 죽기만 기다릴 뿐입니다.
고려사절요(高麗史節要) · 제20권 · 경진 6년(1280)
[출처]
출처
- 사료고려사(高麗史) · 정인지 외 · 1451
- 사료고려사절요(高麗史節要)국역 한국고전번역원 ·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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