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속조선 전 시기조선
투호
投壺
화살을 항아리에 던져 넣는 놀이. 궁중과 양반가에서 예법을 갖춰 행했고, 활쏘기의 실내판 같은 성격이라 무예와 놀이 사이에 놓인다.
[원문]
사료가 적은 것
예조(禮曹)에서 기영연(耆英宴) 때의 투호의(投壺儀)에 대하여서 아뢰기를, “그날에 기영 제재(耆英諸宰)가 서로 모이어 예(禮)를 행하기를 마치면, 집사자(執事者)가 풍(豐)을 베풀되, 당내(堂內)의 서쪽…”
조선왕조실록(朝鮮王朝實錄) · 성종실록 · 「예조에서 기영연 때 투호의를 하는 방법과 순서 등을 아뢰다」
때때로 향사례(鄕射禮)를 행하고 때때로 투호례(投壺禮)를 행할 것이다.
목민심서(牧民心書) · 예전(禮典) 6조 · 편명
[출처]
출처
- 사료동국세시기(東國歲時記) · 홍석모 · 1849
- 사료조선왕조실록(朝鮮王朝實錄)인용 위치는 항목별로 왕대·연월 기재
- 문집목민심서(牧民心書) · 정약용국역 한국고전번역원 ·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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